•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농지 위탁경영이 전대행위?…캠코, 부당 계약해지 논란
농지 위탁경영이 전대행위?…캠코, 부당 계약해지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0.20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캠코가 농지법서 명시한 농지 전대행위와 위탁경영 차이를 오해
한국자산관리공사과 단순 농지 위탁경영이 전대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캠코가 단순 농지 위탁경영을 전대행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단순 농지 위탁경영을 전대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K씨는 지난 2017년 말 캠코로부터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2만1700㎡(6500평)에 달하는 국가 소유 농지에 대한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K씨가 해당 농지를 5년 간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되 캠코의 승인 없이 이 농지를 타인에게 전대(轉貸)하거나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K씨는 이듬해부터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B씨에게 이곳에 벼농사를 짓도록 하고, 농기구 사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경작한 쌀 일부와 현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해 캠코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K씨에게 농지에 관해 위탁경영과 유사한 전대행위를 했다며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캠코는 K씨가 계약 기간 중 이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한 적이 없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B씨에게 농지 전부를 경작케하고 생산물을 가져가는 동시에 금전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처음부터 제3자에게 농지를 위탁해 농업 경영을 하려 했다는 게 캠코의 입장이다. 이는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전대행위라는 것이다.

농지 위탁경영과 전대는 법적 성질 달라

K씨는 캠코의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농지를 B씨에게 위탁해 경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대행위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농지의 위탁경영과 전대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K씨의 주장이 타당하며 때문에 대부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캠코는 농지법에서 명시한 농지의 전대행위와 위탁경영의 차이에 대해 오해한 셈이다.

전대행위란 임차인이 임대인(K씨)으로서 제3자인 전차인(B씨)으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하며 수익을 얻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지법 제2조 6호에 따르면, 위탁경영이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행하는 농업경영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대는 임차한 농지의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고, 위탁경영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해 자신이 농지를 사용하며 수익권을 가지는 것으로 둘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농지법 제9조에서는 위탁경영, 제23조에서는 임대차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K씨가 캠코에게 빌린 농지에서 B씨가 벼농사를 짓게 하고 그로부터 농기구 사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쌀과 현금을 지급받았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농지를 경작하는 노무를 제공케 한 것이었다. 전대행위와 같이 B씨가 독자적으로 농지를 사용해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B씨는 당초 캠코 관계자에게 “해당 농지의 경영 판단 주체와 이익‧손실의 귀속 주체는 K씨”라고 해명했음에도, 캠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K씨의 사례에서 보듯 캠코가 단순한 농지 위탁경영을 전대행위로 판단해 중도에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