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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음주운전 사고 내면, 감옥 만큼 무서운 '사고 부담금' 날아온다
음주운전 사고 내면, 감옥 만큼 무서운 '사고 부담금' 날아온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0.2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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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까지 대폭 상향…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더욱 강화된다. 뉴시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감옥 가는 것 만큼이나 무서운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내놓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오는 22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상향된다.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은 대인I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 임의보험의 대인Ⅱ에서 1억원, 대물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대인과 대물을 합해 기존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에서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000만원, 대물 55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음주운전자 및 비사고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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