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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우리은행, ‘부정입행자’ 채용취소 법률 검토 착수
우리은행, ‘부정입행자’ 채용취소 법률 검토 착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10.1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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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행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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