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0: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감 도마에 오른 ‘백신 조달 체계’ 이번엔 제대로 바뀔까
국감 도마에 오른 ‘백신 조달 체계’ 이번엔 제대로 바뀔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10.08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복되는 담합 의혹에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 조달 계약 과정 개선 필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가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가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달 발생한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이 진행한 백신 유통업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건 이외에 과거 사업에서도 백신 입찰 담합이 적발된 만큼 NI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유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에 총 1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가장 적은 금액(1084억9205만7800원)을 제시한 서준약품이 우선협상 1순위로 지정됐고 2순위 오른 신성약품을 포함한 8개 기업은 1085억3605만7800원으로 모두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나머지 2개 기업은 예가초과로 밀려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들 9개 기업에 독감백신 제조사 5곳 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신성약품이 유일하게 제조사 7곳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전 의원 측은 최종선정된 신성약품의 계열사로 알려진 신성뉴팜도 2순위로 같은 금액을 적어 냈고 이 두 회사의 주소지는 동일하다는 점이 담합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8개 기업이 같은 가격을 제출한 것과 한 회사가 같은 주소지의 계열사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는 “NIP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조달 계약에 대한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통체계에서 도매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만큼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백신 조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달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출석했다. 전봉민 의원은 8개 회사가 똑같은 가격을 적어내는 게 가능한지, 어떻게 신성약품만 제조사들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김진문 대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기초금액을 맞춰 적는다”며 “제조사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신성약품이 적합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량 구매 후 배분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전환돼야”

현재 법원에서는 백신 담합 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NIP에서 6개 백신 제조업체(녹십자·유한양행·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크라인)가 입찰에 참여한 백신 유통업체들과 담합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NIP 진행 과정에서 각 백신 유통업체들이 제약사의 요청을 받아 입찰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백신 제조업체들에 대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NIP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총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비슷한 사건이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백신의 가격 결정 원칙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가격산정 및 조정체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채수미 책임연구원은 현행 백신 공급 체계에 대해 “가격 결정과 조정을 위한 지침이 있으나 합리적인 원칙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의 공급방식이 복잡해 발생되는 비효율 문제는 백신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백신 시장이 취약해 공급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백신 공급방식은 정부가 NIP 백신 수요량 전체를 구매하고 백신의 배분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NIP 입찰 방식은 백신 유통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후 백신 제조업체들에 공급계약 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 백신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공급방식은 담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가 현행 NIP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