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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금융 vs 세무당국 ‘차세대 전산시스템’ 둘러싼 20억원 세금 환수 공방
신한금융 vs 세무당국 ‘차세대 전산시스템’ 둘러싼 20억원 세금 환수 공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0.0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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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카드 ‘차세대 전산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해당"
세무당국 “신성장‧원천기술 얻기 위한 연구개발로 볼 수 없어”
신한금융그룹. 뉴시스
신한금융그룹.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세금 환급을 놓고 세무당국과 법정 공방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지주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 200여억원의 10%인 20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 신한카드는 지난 2010년 말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투자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금융권 초대형 IT사업’이 될 것이라며 주목을 했다.

그런 만큼 여러 IT 관련 대기업들이 수주에 뛰어든 가운데, LG CNS가 위탁개발을 맡아 2012년 10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끝냈다.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2011~2012 사업연도 신한카드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사업 과정에서 집행한 금액에 대해 21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법인세법 제76조 연결납세방식 규정에 따른 것이다.

논란은 4년여 후 신한금융지주가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한금융지주는 2016년 12월 세무당국에 해당 법인세에 대한 법률상 일부 환급을 요구했다. 신한카드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로 인한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게 돼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납부한 211억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조세심판청구까지 했지만 2018년 6월 청구가 기각됐고, 결국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혁신적 연구개발이냐, 기존 솔루션 응용이냐

세무당국의 입장은 간단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사업을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로 볼 수 없으며, 기존 소프트웨어를 응용해 구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업 전체에 걸쳐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비이거나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가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당시 신한카드의 업무 기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단순 ERP 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만큼 연구개발 과정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한금융지주의 이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신한금융지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곧바로 항소에 들어갔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차세대’ 또는 ‘과학‧기술적 진전’ 등과 거리가 멀었다. 당시 이 시스템과 관련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솔루션들이 이미 개발돼 있는 상태였고, 기존 솔루션들을 응용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신한카드의 새 전산시스템이 개발됐다는 것이다.

당시 다수 금융기관이 신한카드의 차세대 전산시스템과 유사한 개발을 하고 있거나 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고, 솔루션의 성능‧수준‧활용가능성 등에 비춰봤을 때 기존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향후 이 소송의 향방에 따라 신한금융지주가 20억원의 절세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10년 전 신한카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개발했던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엿볼 수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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