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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타이어家 조현식·조현범 ‘형제의 난’ 점화, 형의 반격 시작됐다
한국타이어家 조현식·조현범 ‘형제의 난’ 점화, 형의 반격 시작됐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10.0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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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부회장, ‘참가인’ 자격 아버지 성년후견 심판 참여
조희경·희원·현식 vs 조현범 3:1 구도 가시화
조현식(왼쪽)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한국타이어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 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한 동생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과 관련해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계는 조 부회장이 ‘관계인’이 아닌 ‘참가인’ 신청 허가를 요청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성년후견 심판 청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성년후견 사건의 경우 친족들은 관계인 또는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데, 관계인은 재판 절차에 자동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없는 등 다소 수동적인 입장인 반면, ‘참가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절차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조 부회장이 법률 대리인을 새로 선임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는 기존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원 대신,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조 부회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 내부에선 “로펌 분리를 통해 경영권 분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부회장은 이날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담지 않고, ‘참가인 신청을 허가해달라’는 내용만 간략히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타이어 일가의 분쟁은 지난 6월 막내 조현범 사장이 시간외 대량매매로 아버지 조양래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분 23.59%를 모두 인수해, 지분을 42.90%로 크게 늘리며 그룹 경영권을 장악한데서 비롯됐다.

한 달 뒤인 지난 7월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분쟁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차남에게 자신이 소유한 지분 전량을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조 이사장 측 주장이다.

법원은 지난 9월 11일 청구인인 조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희원·현식·현범 3남매에게 재판 개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녀 조희원 씨는 지난 5일 관계인 신분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는 최근 조 회장과 조 사장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자금 80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출금 내역을 설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영권 분쟁에 본격 가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조현범 사장은 지난 9월 2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사장의 경우 의견서에 ‘재판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 관계자는 “조현식 부회장이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경영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조현범 사장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 개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조희경·희원·현식 삼남매와 조현범 사장의 3 대 1 구도로 대립이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범 사장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조현범 사장이 직접 제출한 것으로 내용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버지 지분 모두 인수한 막내...'지분 양도 번복' 가능성이 재판 핵심 

그래픽=이민자
<그래픽=이민자>

조희경·희원·현식 삼남매와 조현범 사장의 대립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주회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구조다.

이전까지는 장남 조현식(19.32%) 부회장과 막내 조현범(19.31%) 사장의 지분이 거의 같아 형제경영 구조가 유지돼 왔지만, 지난 6월 갑작스럽게 조양래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 23.59%를 조 사장에게 모두 넘기면서 지분이 42.90%로 크게 늘었다. 조 사장 지분이 과반을 넘진 않지만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그룹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조현식 부회장 지분에 장녀인 조희경(0.83%)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희원(10.82%) 씨의 지분을 모두 더해도 30.97%로 조 사장이 보유한 지분과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당장의 지분 차이로 삼남매 연합전선이 조 사장의 승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성년후견 재판에 따라 조 회장의 지분 양도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연금(6.24%)과 소액주주(17.57%)의 표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가사조사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사는 가족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조양래 회장의 건강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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