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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도로공사, 원 소유주에 안 알리고 토지 되팔아 이득 챙겼다
한국도로공사, 원 소유주에 안 알리고 토지 되팔아 이득 챙겼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2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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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취득한 토지 10년 이내 다른 사업에 넘기면 원 소유주에 환매권 발생 통지해야
도로공사, 10년 지난 시점에 매각 주장…법원, 도로공사 약 4억5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뉴시스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다른 사업자에 매각해 이득을 취하면서, 해당 토지의 원 소유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공방 끝에 원 소유주들이 구제를 받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이 불법행위로 원 소유주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공익)사업에 필요한 민간 토지를 협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그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 협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됐을 때는 토지의 원 소유자(또는 법정상속인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 

즉 해당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다. 기존 소유주들은 해당 토지가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해 지급 받은 보상금의 상당액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 취득 후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의 원 소유주들에게 토지의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 토지를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원 소유주와 협의해 취득했고, 이로부터 10년 이내에 한 사기업이 해당 토지에 아파트와 백화점이 들어설 단지를 조성한다며 토지를 다시 취득하려 한다고 보자.

공원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정부기관이 해당 토지의 사업목적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토지 원 소유주에게 통지했다면, 원 소유주는 당연히 환매권을 행사해 해당 토지를 우선 매수하고 이를 아파트와 백화점 단지를 조성할 사업자에 기존보다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 내에 원 소유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아파트와 백화점 단지 조성이 진행됐다면, 이는 환매권 행사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실하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이후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도로공사도 이와 같이 공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가 중간에 사업 목적이 바뀌면서 원 소유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아 수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토지 협의 취득 10년 내 다른 사업에 부지 매각한 도로공사

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중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서하남 나들목 확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송파구 문정동 인근에 위치한 A씨 등 세 명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도로사업 구역으로 편입했다.

이 도로 사업의 시행업무를 맡았던 도로공사는 19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 사이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 취득해 정부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해 나갔다.

약 4년 후인 2005년 11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주도로 송파구 문정동 인근에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이 추진됐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돼 실시계획이 고시됐다. SH공사는 2007년 도로공사와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될 부지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 기존에 A씨 등이 소유했던 토지도 포함시켜 실시계획을 최종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 해당 토지를 SH공사에 매각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이 사업은 활성화 방안 부재와 난개발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재는 마무리돼 문정동과 수서 인근 개발 및 부동산 값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A씨 등은 이 사실을 유통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도로공사가 A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취득한 시기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고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은 2008년에 이뤄졌다.

그런 만큼 최초 토지를 협의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 변경이 이뤄졌고 기존 공공사업에서 해당 토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A씨 등에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 셈이다.

해당 토지를 매매할 권리는 A씨 등이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도로공사가 이 사실을 A씨 등에 알리지 않은 채 SH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것은 불법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 불법적 행위가 성립한다면, A씨 등이 환매권을 소유해 재취득한 뒤 SH공사에 해당 토지를 매각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도로공사의 행위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급기관에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 환매권 발생 않는다니

A씨 등은 올해 2월에서야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9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해당 토지를 협의 취득 한 후 10년 간 도로사업이 폐지되지 않았고, 토지를 도로 및 도로 부대시설 용지로 활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SH공사에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도로사업 부지로 기능을 하고 있었던 만큼 A씨 등에 환매권이 애시 당초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 초 도로공사는 건설교통부에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 관련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유통단지 편입 부지를 SH공사에 유상 매각하기로 협의했음’이라는 내용의 서면 보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 내용 중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유통단지 편입 부지’에는 A씨 등이 기존에 소유했던 토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렇다면 도로공사는 최초 토지 협의 취득 시점(1999~2000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A씨 등이 소유했던 토지에 관해 기존 공공사업(도로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명백했다. 서울시가 2008년 10월 A씨 등이 기존에 보유했던 토지를 포함해 유통단지사업 편입 토지로 확정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고지하면서 사업목적이 바뀐 것이다.

도로공사가 A씨 등에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과 동시에 이들이 환매권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A씨 등에 승소 판결을 내리며, 도로공사가 A씨 등에 약 4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법원의 판결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이들이 기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얻게 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익은 도로공사만 챙긴 채 사건이 묻힐 수도 있었다. 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개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뻔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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