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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트럼프의 '틱톡' 퇴출 시도, 美 법원이 제동 걸었다
트럼프의 '틱톡' 퇴출 시도, 美 법원이 제동 걸었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9.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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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운로드 금지 조치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인용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본사.AP·뉴시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본사.<AP·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이 미국 내 앱스토어 퇴출을 가까스로 면했다.

현지시각 27일 더버지,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인 칼 니콜라스는 이날 오후 미 상무부의 미국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틱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이날 오후 11시 59분 이후부터 구글, 애플 등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될 위기였다. 퇴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어 협상 주도권도 상당부분 잃게 될 처지였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오전 긴급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틱톡의 미국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면 이용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상무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이 앱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언로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거대 온라인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 ‘넷초이스’는 긴급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인구 4분의 1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다고 틱톡을 옹호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넷초이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또는 인민해방군에게 유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막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틱톡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메모에서 미국 이용자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IP 주소간 높은 수준의 활동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틱톡이 지난해 2월까지 미국 이용자의 정보를 중국에 보관했다는 점도 우려의 근거로 꼽았다.

틱톡은 자사가 중국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미국 이용자의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니콜라스 판사는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비공개로 이뤄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니콜라스 판사는 앞선 긴급 청문회에서 틱톡 다운로드 금지는 중대하고 상당한 박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틱톡은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면하게 됐다. 틱톡의 본안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니콜라스 판사는 오는 11월 12일 예정된 '미국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우리 주장에 동의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관련법에 일치되고 합법적인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방어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준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지만 행정명령과 상무장관의 이행 노력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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