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7:4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LG화학 손 들어준 美 ITC조사국에 SK이노 “우리 입장 반영 안 돼”
LG화학 손 들어준 美 ITC조사국에 SK이노 “우리 입장 반영 안 돼”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9.28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화학 “SK이노 제재“ 요청에 OUII 지지 의견
SK이노 “LG화학 주장만 토대로 의견서 작성“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각사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각사>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측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배터리 소송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8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8월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OUII는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전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들게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OUII는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LG화학에 대해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ITC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 “LG화학의 중요 기술 유출 정황 확인된 것

SK이노베이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의 제재 요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는데 OUII도 같은 날 의견서를 냈다“며 “이에 따라 OUII가 자사의 반박 의견은 살펴보지 못하고 LG화학의 주장만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은 정상 보존 중이며 그나마도 특허 침해 소송과 무관하다“면서 “OUII가 자사의 반박 의견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OUII가 자사가 요청한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지지했다“며 “LG화학의 중요 기술 유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격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OUII가 찬성했고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10월 5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ITC가 전날 발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