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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4:35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GS건설에 '분식회계 피해' 437억 집단소송 투자자들 1심 패소
GS건설에 '분식회계 피해' 437억 집단소송 투자자들 1심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18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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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소제기 7년 만에 투자자들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뉴시스
GS건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GS건설의 회계부정으로 주식 투자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1심 재판에서 투자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8일 김 아무개 씨 등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2013년 1분기 실적에 대한 분식회계를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437억7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이 회사 주가는 최대 40%까지 하락했다.

당시 김씨 등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2012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자본시장법상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해 김씨 등이 손실을 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 등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중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13년 10월 이번 사건 소송이 접수된 뒤 1심 선고까지 7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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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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