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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소변경 통지 약관 위반했어도, 보험사 ‘납입최고 증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
주소변경 통지 약관 위반했어도, 보험사 ‘납입최고 증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1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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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보험사에 안 알리면, 기존 주소로 납입최고 안내장 보내 계약 해지 발생
보험사가 납입최고 안내장 보냈다는 증거 남겨놓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해지 안돼
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 통지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납입최고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계약의 실효는 무효가 된다. 뉴시스
보험계약자가 주소변경 통지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납입최고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계약의 실효는 무효가 된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계약자가 주소(또는 연락처 등)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의 기존 주소(또는 연락처 등)로 보험료 연체 사실 통지 및 납부를 독촉하는 납입최고를 하게 된다. 만약 납입최고 기간 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 상태가 되는데, 보험사가 해당 납입최고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실효는 무효가 되면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및 계약 유지도 가능해진다.

남성 A씨는 지난 2005년경 B손해보험사의 한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이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였지만, 피보험자이자 보험료 납입 당사자는 배우자인 C씨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A씨와 이들의 자녀들로 설정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5년 봄 배우자 C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C씨 사고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지난해가 돼서야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B손보사와 맺은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C씨)가 재해로 사망했을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와 자녀들은 B손보사에 C씨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손보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C씨의 사고 발생 전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였다.

B손보사의 이런 주장의 근거는 C씨가 사망하기 반년 전인 2014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씨는 2개월 연속으로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한다.

보험사는 이 납입최고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두고 계약자에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사실 그리고 납입최고 기간 이후까지 보험료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한다.

B손보사는 2014년 가을 A씨 측으로부터 2개월 간 보험료 납입이 이뤄지지 않자, 보험료 미납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A씨의 휴대전화에 전송했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안내장을 A씨의 주소로 발송하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A씨는 B손보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등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인 C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2014년 가을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C씨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보험계약 해지가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B손보사에 요구했다. 양측은 협의에 이를 수 없었고, 결국 A씨는 B손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납입최고 안내장 보냈다는 ‘증거’ 없다면 납입최고 도달하지 않은 것”

최근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내리며, B손보사가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보험계약은 실효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료 연체에 대한 사실을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이 계약자에게 도달해 그 계약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남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보험사가 이런 독촉 내용을 계약자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거나, 문자메시지가 스팸 처리돼 볼 수 없었다면 독촉 내용이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실효로 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B손보사는 2014년 가을 A씨 측이 2개월 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A씨의 주소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 해지 예고의 내용이 담긴 안내장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안내장이 B손보사 본사로 반송됐고, 재차 같은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역시 반송됐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에 납입최고에 관한 안내장을 발송할 때는 보통우편이 아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 등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B손보사의 1차 안내장 발송은 납입최고 도달에 하자가 있었다. 무엇보다 해당 안내장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도달하지 않고 반송된 만큼 보험계약은 실효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B손보사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A씨의 계약 당시 주소가 바뀌어서 안내장이 반송됐다는 점을 들며, 납입최고 도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보험료가 미납되기 직전 기존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당시 A씨는 이런 주소 변경 사실을 B손보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알고 있는 계약자의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안내장 등을 발송해도 향후 납입최고 기간이 지나면 계약자의 안내장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바뀐 주소를 B손보사에 알리지 않은 점은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다. 하지만 B손보사는 부주의로 스스로의 유리한 상황에 재를 뿌렸다.

재판부는 B손보사가 A씨의 기존 주소로 보냈다는 안내장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납입최고 도달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손보사는 당시 A씨 측에 보낸 안내장의 사본이나 반송해 받은 원본, 우편 발송에 따른 영수증 등을 전부 폐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기존 주소에 안내장을 2차례 보냈다는 건 법적으로 B손보사의 ‘주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주소 변경 사실을 B손보사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B손보사가 기존 주소로 안내장을 보냈을지라도 현재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이상 납입최고 도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B손보사가 보낸 보험료 연체 관련 문자메시지가 A씨 휴대폰의 스팸함에 저장돼 확인이 불가능했던 점 그리고 수차례 전화통화에도 결국 A씨가 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최고 도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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