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변호인단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보도는 사실왜곡”
이재용 변호인단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보도는 사실왜곡”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16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겨레신문 16일자 보도 반박...“변호인 명예 심각히 훼손, 민·형사 책임 물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6일 한겨례신문의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제하 기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기사의 내용이 악의적 허위사실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16일자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6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검찰 수사팀에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요청을 한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고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