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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첫 재산신고 21대 국회의원들,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원 늘었다
첫 재산신고 21대 국회의원들,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원 늘었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9.1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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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신고재산, 당선 후 검증해 사실관계 밝혀야”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때와 당선이후 신고 재산내역 비교분석'을 발표했다.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 때와 당선이후 신고 재산내역 비교분석'을 발표했다.<경실련>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지난해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으며 부동산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2억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억1000만원, 부동산재산 평균은 13억30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만에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상위 3인 1327억원 늘어

국회의원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이 10억 이상 차이나는 국회의원.&lt;자료=경실련&gt;
국회의원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이 10억 이상 차이나는 국회의원.<자료=경실련>

 특히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 당시 전 의원의 재산은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288억원이 늘어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17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명의 재산은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평균 442억)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명 중 7명이 10~20억원가량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원이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경실련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재산 누락·축소·추가 등 공개 소명해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17억8000만원이 증가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본인 토지,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고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에 대해 납부한 잔금이 재산으로 등록되면서 12억3000만원 늘어났다.

이밖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했고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와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000만원에서 8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은 재산의 누락,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해야 한다”면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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