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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 제기 방송사에 일부승소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 제기 방송사에 일부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1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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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일부 내용 허위, 명예훼손 해당’ 판단…원심 판결 뒤집어
올해 5월 주간지 보도 승소 이어 방송사 상대 일부 승소판결
SDC인터네셔널스쿨이 잇단 의혹보도에 대한 법적분쟁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SDC인터네셔널스쿨 홈페이지
SDC인터네셔널스쿨학원이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보도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SDC인터네셔널스쿨학원 홈페이지>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이사장 서대천, 이하 SDC인터내셔널스쿨)이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보도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SDC인터내셔널스쿨은 앞서 한 주간지의 유사한 보도에 대한 법적분쟁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월 12일  SDC인터내셔널스쿨의 운영사인 ㈜유럭스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의 SDC인터내셔널스쿨에 관한 보도에서 일부 내용이 허위이고,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MBC가 해당 보도 중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는 동시에 청구한 위자료 1000만원 중 일부인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원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번 법적분쟁의 발단은 지난 2018년 9월경 MBC가 미인가 국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고발하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SDC인터내셔널스쿨에 관한 사항을 다룬데서 비롯됐다. 해당 보도에서 SDC인터내셔널스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SDC인터내셔널스쿨의 간판과 건물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SDC인터내셔널스쿨의 직원들과 재원생 및 학부형들이 SDC인터내셔널스쿨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었다.

해당 보도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지적하면서 SDC인터내셔널스쿨의 홈페이지에 ‘100% 미국 대학 진학이라는 홍보문구가 적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이 SDC인터내셔널스쿨의 겨울방학캠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기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자 철회하지 않으면 성적표를 줄 수 없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놨다”는 내용의 인터뷰도 담았다.

재판부는 이런 보도 내용이 SDC인터내셔널스쿨에 대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DC인터내셔널스쿨이 홈페이지에 ‘12년 연속 지원자 100% 미국 명문대 진학’이라고 기재했는데, 보도에서는 재원생 모두가 미국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홍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렸고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학생이 겨울방학캠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이 포함된 학기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SDC인터내셔널스쿨에서 해당 학생이 출석하지 않고 학비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성적을 산출하지 않은 것일 뿐, 오로지 겨울방학캠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에서 언급한 SDC인터내셔널스쿨이 미인가 국제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SDC인터내셔널스쿨 측은 재원생들의 출‧결석이 자유롭고 매월 학원비를 납부하며 입학원서와 간판에 학원이라고 명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재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학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거나 미국학제에 따른 수업을 하지 않아 국제학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MBC는 해당 보도가 국제학교로 운영되거나 인가를 받지 않아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미인가 국제학교의 실태를 고발한 것으로, 그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MBC의 ‘보도의 공적 이익’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SDC인터네셔널스쿨에 대해 언급한 일부 허위사실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통해 SDC인터네셔널스쿨의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삭제 청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태다.

한편, SDC인터내셔널스쿨은 지난 5월 한 주간지를 상대로 진행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주간지도 SDC인터내셔널스쿨과 관련해 ‘미인가 국제학교’ 의혹을 보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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