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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50대 가장 사망 ‘을왕리 음주운전’ 강력 처벌”
“50대 가장 사망 ‘을왕리 음주운전’ 강력 처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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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요건 20만명 넘겨…경찰청장 신속‧엄정‧철저 수사 지시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50대 치킨 배달 운전자 상대 음주교통 사망 사고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50대 치킨 배달 운전자 상대 음주교통 사망 사고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50대 치킨 배달 운전자 상대 음주교통 사망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사고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가뿐히 넘어 11일 오후 40만명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에게 50대 치킨 배달 운전자 A씨(54)를 죽음으로 내몬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은 운전자 B씨(33·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B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치킨 배달에 나섰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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