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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매각 창고에서 발견된 폐기물…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매각 창고에서 발견된 폐기물…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0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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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하이트진로 창고부지에서 폐기물 다량 발견
LH 하이트진로에 폐기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법원 “소멸시효 5년 지나 기각”
하이트진로가 LH에 매각한 인천 서구 창고용지에 축적·방치해 온 다량 폐기물이 발견됐지만,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및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벗어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시스
하이트진로가 LH에 매각한 인천 서구 창고용지에서 축적·방치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지만, 법적으로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및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하이트진로가 소유했던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거 축적·방치해 온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는데, 법적으로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및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났다.

하이트진로는 2010년 12월경 회사가 소유하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1만2245㎡ 규모의 창고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했다. 당시 LH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맺었고, LH는 곧바로 하이트진로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런데 LH가 2018년 이곳 하이트진로 창고부지에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부지의 지하에 매립된 다량의 건축폐기물을 발견한 것이다. 앞서 2013년 LH가 창고부지에 관한 지장물 보상합의금까지 지급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에 폐기물(매립폐기물 포함)이 존재하는 게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이트진로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의 내용에 따라 LH는 해당 창고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리를 하이트진로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LH는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L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멸시효였다. 하이트진로가 2013년 LH에 각서를 교부한 때부터 창고부지에 대한 실질적 인도는 완료됐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상법 제64조에서 정하는 5년의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LH가 하이트진로에 해당 폐기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이미 5년이 지난 후였다.

결국 LH가 5년 내에 소송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처리의 책임이 토지를 인도받은 LH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경우 부지조성 전에 있던 공장 등에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둔 폐기물이 상당해 토양오염 문제는 물론 정화작업 등으로 인한 개발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는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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