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신협 임원 51억 부당 대출
[단독]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신협 임원 51억 부당 대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08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 본인이 최종결재자…여신담당 직원 알고도 묵인
지역 한 신협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시스
지역 한 신협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벌어진 임원의 부당 대출을 두고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다. 당시 부당 대출의 중심에 선 신협 임원이 대출승인의 최종결재자로 나섰고, 여신담당 직원은 해당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건의 부당한 대출이 발생했는데도 금융당국은 해당 신협에 대한 마땅한 제재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대전시에 위치한 A신용협동조합(이하 A신협)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A신협에 재직 중이던 L씨에 대해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경 신협 측에 L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권고했고, A신협은 곧바로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의거해 L씨를 해임했다.

A신협의 상임이사라는 임원급의 L씨를 해임에 이르게까지 한 위법·부당행위는 바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이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정해진 한도(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해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게 돼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위법 사례는 신협 내 임직원이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 동일인 대출을 실행해 대출 가능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L씨도 과거 수개월 간 법인과 개인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60건 이상의 동일인 대출을 실행했고, 이 동일인에 대출한도보다 무려 51억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하나의 법인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법인이 원하는 대출금이 한도에 걸리자, 그 법인 소속 대표이사나 감사, 과장 등 직원들 개인에게 대출해 그 대출금이 법인에 쓰이도록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 동일인 대출 행위를 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일부 신협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당국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런 부당한 대출이 끊임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A신협의 여신담당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L씨의 부당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선에서 끊을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이 직원은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은 최종결재자로 상임이사인 L씨의 대출승인에 따라 처리된다”며 “본인은 중간결재자로 (L씨 고객들의) 대출 진행 시 동일인 한도 대출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대출승인의 최종결재자를 감시하거나 제재를 가할 인물 또는 방법이 없으면서, 비상식적인 대출 행위는 이어졌던 셈이다.

A신협은 제2금융권으로서 대출이자가 매우 고율임에도 불구하고, 연소득이 3000만원에 불과한 개인에게 4억9000만원을, 그리고 연소득이 2000만원에 불과한 자에게 4억8000만원을, 연소득이 1400만원에 불과한 이에게 8억6300만원이라는 이례적 대출을 실행해줬다. 보통의 금융사라면 이런 대출실행이 불가능했다. 물론 대부분이 L씨가 대출실행을 승인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과 관련된 이들이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결과 당시 이들에 대한 고액 대출 심사 과정에서 A신협은 개개인의 신용에 관해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기타 소득관련 서류 외에 별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각 대출에 대해 여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심사기준이 정한 대출취급절차를 실질적으로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해당 대출이 실행될 무렵 A신협은 재무개선조치 조합으로 재무적으로 영업수익이 취약한 상태였다. 만약 이런 동일인 대출과 관련해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 이 신협은 엄청난 자금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본지 확인 결과 A신협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L씨는 금융당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