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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나도 ‘따상’ 맛 좀”…청약 광풍 자극하는 ‘공모가 저평가’ 빛과 그림자
“나도 ‘따상’ 맛 좀”…청약 광풍 자극하는 ‘공모가 저평가’ 빛과 그림자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09.0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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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저평가로 상장 초기 주가 급등…청약 욕구 부추겨
카카오게임즈 웹사이트 화면.<카카오게임즈>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상 최대 흥행에 성공했다. IPO 대어(大魚)인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SK바이오처럼 이른바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린 결과다.

하지만 공모기업의 상장 초기 급등은 ‘공모가 저평가’의 영향이 크고 청약 과열을 야기하는 만큼 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약 152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6월 SK바이오팜 경쟁률(323대 1)의 5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청약증거금은 58조원을 넘어서며 SK바이오팜(30조9899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2개월여 만에 국내 IPO 역사를 새로 쓴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카카오게임즈의 IPO 청약 흥행이 초저금리 기조 속 유동성 급증, 2030세대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진입의 결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앞서 청약 흥행을 거둔 SK바이오팜 주가의 고공행진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높은 투자 열기를 설명하고 있다. SK바이오팜(326030)은 3일 종가 기준 18만2000원으로 공모가(4만9000원)의 4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개인 불리한 청약 손보자”…개인 비중 높이면 공모주 저평가 심화

카카오게임즈 청약 열기가 뜨거운 만큼 불만도 함께 터져 나왔다. 개인들은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신청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1주라도 얻으려면 증거금 약 1830만원이 필요했다. 1억원이 있어도 5주밖에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통 국내 IPO시장에서 일반청약자인 개인에게 공모주식의 최소 20%를 배정해야 하는데, 이 비중을 높이자는 목소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도 IPO 우선 배정 대상인 우리사주 청약이 미달되면 기존 기관 대신 개인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개인 배정 비율을 높일 경우 공모주 저평가 현상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 개인 비중이 20%인 공모기업의 저평가율은 35.21%인 반면 20% 초과 배정한 공모기업의 경우 52.85%로 17.64%포인트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개인 비율을 높이면 공모주 저평가는 심해지고 상장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모주를 통한 차익실현 기대감이 커져 청약 광풍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

부정확한 공모가 책정에 주가, 상장후 우하향…공모제 손질 필요

오히려 현 상황은 점점 심화되는 공모주 저평가 현상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공모주 저평가에 따른 상장일 급등 현상이 강해지며 공모주 청약이 이른바 ‘로또당첨’처럼 인식되고 있어서다. 또 상장일 상한가 기록 없는 종목은 기업 가치가 낮은 것처럼 여겨지는 풍조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공모기업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수익률’은 같은 날 시장수익률보다 평균 23% 높았다. 특히 2018년부터 2019년의 수익률은 2016년부터 2017년보다 8.6% 컸다.

문제는 공모기업의 상장 초기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크게 올랐다가 1년 전후에서 우하향한다는 점이다. 공모주가 지나치게 저평가되다보니 개인보다 장기투자 성향을 보이는 기관도 차익실현을 위해 투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저평가된 공모주의 상장일 고평가는 IPO의 공모가 책정 과정이나 상장 후 유통시장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생산·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공모주 저평가는 베일에 쌓인 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평가라는 의견이 있지만 공모기업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공모기업은 공모주 가격이 높게 평가받아야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공모 미달 방지, 주관사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공모주 저평가를 감내한다. 개인들도 공모시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관의 평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학계 관계자는 “불확실성 높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시장참여자를 늘리는 한편,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이 일정 부분을 보다 장기로 보유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 등 유인체계를 재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단기수익 취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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