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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골프연습장서 이동 중 옆 타석 골프채에 맞아 다쳤을 때 보험금은?
골프연습장서 이동 중 옆 타석 골프채에 맞아 다쳤을 때 보험금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0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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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용객이 안전거리 확보 못해 사고 당했다면 과실 더 커"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못한 채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면 과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사진의 장소와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못한 채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면 과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이용객 이동 안내가 선이나 표식 등으로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더라도, 이동 시 인접 타석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더 큰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 

A씨는 2016년 초 평소 자주 찾던 골프연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골프 연습을 마친 뒤 타석을 빠져 나오면서 옆 타석 후방으로 걸어다가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B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을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안면부 골절과 망막장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치료 후 해당 골프연습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H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골프연습장은 단순한 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A씨는 자신의 사고가 골프연습장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했으니 책임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말 법원은 당시 사고에 대해 A씨와 골프연습장 각 6 대 4의 과실로 H손보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씨가 당한 사고가 골프연습장의 이용객 안전보호 의무 소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골프연습장에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그물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골프연습을 마친 뒤 고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지정 통로 또한 선이나 표식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되거나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사고에 대해 A씨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골프연습장에서는 ‘이동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용수칙을 곳곳에 게시하고 있고, 해당 골프연습장에도 이러한 문구를 락커룸이나 연습장 입구 등에서 안내하고 있었다.

"인접한 타석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다면 거리 두고 이동해야"

사고가 난 골프연습장에서는 이용객 이동 통로를 선이나 표식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각 타석 후방에 의자를 놓아 동선을 안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인접한 타석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다면,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하는 것이 스스로의 안전보호를 위해 상식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옆 타석 후방으로 근접해 이동하는 경우 타인이 휘두르는 골프채에 가격당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런 스스로의 안전보호를 게을리 한 것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골프연습장에서 이용객들의 이동상 안전을 위해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동선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골프연습장 이용객 역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이동 중 상해를 입을 경우 자신의 과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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