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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회사 쓰레기 버리다 발생한 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받을 수 있나
회사 쓰레기 버리다 발생한 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받을 수 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9.0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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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사무실 쓰레기 버리는 행위 있었다면 ‘직무’에 포함
직무 중 발생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 없어
회사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다면, 이는 직무의 범위에 속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의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회사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다면, 이는 직무의 범위에 속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의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회사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의 범위에 속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회사 앞에 설치된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소각했다.

A씨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봤는데, 그 사이 드럼통에서 불씨가 번져 근처에 위치한 한 공장에 불이 옮겨붙었다.

당시 화재사고로 이 공장 곳곳이 불에 타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공장의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던 S손해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D손해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을 유지 중이었는데, 이 계약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A씨)를 비롯한 배우자나 자녀 등이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었다.

S손보사는 당시 화재사고가 A씨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공장 측에 지급한 보험금을 A씨가 가입 중이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으로 구상하는 내용의 소송을 D손보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런데 앞서 D손보사는 당시 화재가 A씨의 과실로 일어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서 직무수행의 경우 이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S손보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A씨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이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D손보사는 A씨가 회사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회사 사무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단순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수행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특약상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8월 말 이 사건 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사고의 원인인 A씨가 회사 쓰레기를 버린 행위를 단순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며 S손보사에 대한 D손보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2014.2.27. 선고, 2010다73482)에 따르면, 보험영역에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그 직무의 범위는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한다.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업무분장표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영역은 아닐지라도, 직장 내에서 평소 이뤄지던 사무라면 이 역시 직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해당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였다. A씨가 사무실 쓰레기를 화재가 발생한 드럼통에 버리는 일은 평소에도 있었다.

또 건물 내 사무실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업무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와 같은 직원이 사무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회사의 보통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화재사고는 A씨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D손보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S손보사의 구상금 청구 역시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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