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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척수손상으로 ‘비뇨생식기 기능 장해 생긴 경우’ 보험금은 얼마?
척수손상으로 ‘비뇨생식기 기능 장해 생긴 경우’ 보험금은 얼마?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8 0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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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롷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법원, 후유 장해에 대해 75% 지급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와 요추부의 퇴행성 진단이 신경인성방광‧발기부전 발현으로 이어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 뉴시스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와 요추부의 퇴행성 진단이 신경인성방광‧발기부전으로 이어질 경우보험금 지급 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경추부‧요추부 염좌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척수손상이 일어났다면, 신경인성방광과 발기부전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경우’로 장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중년 남성 A씨는 2013년 1월 새벽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고 서울 양재역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A씨를 태운 택시는 차가 밀려 도로 위에 정차 중이었는데, 다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이 택시의 조수석을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A씨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배뇨곤란과 심인성방광,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자 A씨는 같은 해 12월 배뇨곤란과 발기장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입원치료 중 치골상부방광루 설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D손해보험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상해 후유장해로 인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신경인성방광 장해에 대해 D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D사는 A씨의 장해율을 20%로 인정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대한 장해는 3가지로 분류한다. 만약 여기에 심한 장해를 남겼다면 장해율 75%, 뚜렷한 장해의 경우 50%, 약간의 장해는 20%의 지급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라면, 심장과 폐 그리고 신장 등의 장기이식이나 혈액투석 등의 치료,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사고 후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로 자력으로 배뇨를 할 수 없어 입원해 배뇨곤란과 발기부전 등의 검사를 받았다.

특히 치골상방광루 설치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실상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만큼, 약관상 비뇨생식기 기능에 대한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의 장해율 75%를 적용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손보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해율 20% 적용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D손보사를 상대로 장해율 7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퇴행성 진단→척수손상→신경인성방광‧발기부전 발현’ 인과관계 인정

최근 법원은 A씨의 주장대로 비뇨생식기 기능에 대한 장해율 75%를 적용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D손보사는 A씨의 경우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최초로 배뇨곤란과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진단서를 발급해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것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사고와 신경인성방광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치료기록 등에 대한 감정 결과 2014년 초 배뇨증상 및 남성기능저하에 대한 검사에서 ‘회음부신경과 항문의 관약근 상태 정상’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따라 A씨의 2013년 1월의 교통사고와 해당 장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이 나오며 D손보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D손보사는 “A씨가 사고 이전인 2012년 초 전립선증식이나 신장의 양성신생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그의 배뇨곤란 및 발기부전 등의 증상은 당시 치료로 인해 발현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배뇨시 방광 근육 수축이 전혀 없는 무수축성 신경인성방광의 후유장해가 있다는 점, 이런 무수축성 신경인성방광이 소변을 자의로 배출하기 어렵고 도뇨관 설치술을 시행해 방광에 심한 장해를 남긴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다.

물론 A씨가 2013년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배뇨곤란, 발기부전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향후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게 모두 사실이라는 자료가 있었다.

재판부는 D손보사가 주장하는 A씨의 2012년 초 전립선증식이나 신장의 양성신생물로 치료받은 점에 대해 “이런 치료 이력과 관련 증상으로 인해 A씨의 발기부전이나 비뇨근무반사 등이 초래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2013년 초 사고 직후 병원으로부터 경추부와 요추부에 염좌 등의 상해로 인한 퇴행성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태와 동시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척수손상을 일으키기 쉽고, 이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방광과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일어나 사고와 증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의 신경인성방광 장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D손보사가 비뇨생식기 기능에 대한 장해율 75%를 적용한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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