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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증시 이끄는 ‘동학 개미’ 공매도 금지 연장시켰다
증시 이끄는 ‘동학 개미’ 공매도 금지 연장시켰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08.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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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과열매도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1년 3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앞서 3월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오는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2021년 3월 15일까지 불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며 “해당기간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 6개월 연장됐다. 해당 기간 동안 상장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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