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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 유죄 확정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 유죄 확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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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최종 인정
이중근 부영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대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오전 이중근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사업성 검토도 없이 45억여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을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유죄에 해당하는 횡령액은 약 366억5000만원, 배임액은 156억9000만원이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 회장이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50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회장이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던 만큼 배임죄 성립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로 보석 석방됐지만,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회장은 나머지 형을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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