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14℃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IBK기업은행 자회사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논란, IBK기업은행 책임론 확산
IBK기업은행 자회사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논란, IBK기업은행 책임론 확산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8.26 11:2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윤리강령 서약서 부당업무지시 합리화 우려…“윤종원 행장이 책임지고 해결 나서야”
기업은행 측 “자회사에 윤리경영 요청·안내한 것일 뿐 지시한 것 아니라 책임 언급 부적절“
IBK서비스 홈페이지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서약서가 공지돼 있다.IBK서비스
IBK서비스 홈페이지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서약서가 공지돼 있다.<IBK서비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최근 ‘윤리헌장’을 공표하면서 자회사들이 윤리강령 재정립에 나선 가운데, 기업은행의 인력전문 자회사 IBK서비스의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제정 과정에 ‘현대판 노예계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 윤리헌장 공표를 주도한 IBK기업은행과 윤종원 은행장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IBK서비스 노동자들이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반발했던 주된 이유는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들이 부당업무를 지시하면서 불법파견 소지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IBK서비스는 불법파견을 합리화 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서약서에 넣어 강행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IBK서비스가 모기업인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의 윤리헌장 제정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판 노예계약’의 최종 책임자는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7월 31일 창립 5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바른경영 주요 과제인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IBK윤리헌장 제정 등을 선언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기념식에서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IBK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IBK윤리헌장’은 모든 자회사에도 적용되는 윤리경영체계라고 설명했다.

윤종원 행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을 강조하며 “혁신금융은 미래를 개척할 앞바퀴이며 바른경영은 조직의 균형과 중심을 유지하게 하는 뒷바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사측이 윤리강령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서약서에 부당업무 지시를 합리화 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위반 시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문구까지 적시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논란이 된 문구는 ▲협력회사 임직원을 존중한다 ▲환경보존·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본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 등이다.

 
IBK서비스 사측이 작성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원본. 현재 마지막 처벌조항은 '만약, 본인이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고 수정돼 있다.인사이트코리아
IBK서비스가 작성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원본. 현재 마지막 처벌조항은 ‘만약, 본인이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라고 수정돼 있다.<인사이트코리아>

이러한 배경 탓에 노조는 해당 서약서에 서명을 하면 ‘협력회사 임직원을 존중한다’는 문구로 인해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지시하는 부당업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힘들고, ‘환경보존·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문구로 인해 은행 지점 안팎의 청소와 미화업무, 짐 나르기 등 부당업무 지시를 사측이 합법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협력회사 임직원을 존중한다’는 문구는 당사의 협력사인 청소용품 및 피복 공급업체를 뜻하고, ‘환경보존·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문구는 IBK서비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또 “윤리강령 실천 서약사항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윤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강압성이 없다”며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약서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측은 ‘본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는 문구를 ‘본인이 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로 수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회사의 태도에서 윤리경영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아침 부당 업무지시...윤 행장 정부 지침 어기는 꼴”

모회사인 기업은행은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은 모행의 윤리강령과 각 자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IBK윤리헌장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자회사의 경영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윤리경영을 운영할 것을 ‘요청’ ‘안내’ 한 것일뿐”이라며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법인인 자회사 경영에 간섭하기 힘들고,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회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모회사가 윤리헌장을 공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회사들에 윤리강령을 재정립하라는 ‘안내’만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것은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안내’와 ‘지시’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노동자도 많다. 모회사에서 ‘안내’는 자회사에서 ‘지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부당업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이 엮여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번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IBK서비스 시설관리직군의 경우 모회사인 기업은행의 간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IBK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서울 IBK파이낸스타워에선 기업은행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시설직군 현장소장 2명과 미화직군 현장소장 2명을 불러 조례를 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내린다.

특히 기업은행 직원이 언급하는 업무지시에는 부당업무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건축물 시설관리업 업무 범위는 ‘건축물의 시설인 전기·기계·자동제어·방재·소방·건축영선 등에 대한 운전·관리·점검·경미한 보수’까지다.

그런데 기업은행 직원이 현장 소장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일은 ▲공사성이 포함된 포설작업(화장실콘센트·TV·보일러·방송장비·크리스마스트리) ▲층 이동에 따른 시스템 박스 이동·설치작업 ▲인사이동 시 사무책상 이동 ▲각 부서 행사 방송장비 설치 및 리허설 등 행사지원 ▲각종 전기자재관리 이외 각종 작업 ▲각층 전기민원 등이다. 특히 과거에는 전기업체를 따로 고용해 맡겼던 일까지 현재 시설관리직군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기업은행과 IBK서비스에서 체결한 시설용역관리계약서 상에 은행은 계약업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IBK서비스에서 선임한 현장책임자에게 지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과업지시서에 IBK서비스는 관리업무에 대해 은행에 ‘일일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업무에는 사무용가구 재배치와 전기 보수, 자재관리, 행사지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과업지시서’ 자체가 기업은행이 임의로 만들고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의를 얻는 과정도 없을 뿐 아니라 정부지침 상 부당·불공정 조항은 개선하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한다.

김웅 전국시설노조 본부장은 “과업지시서라는 게 각 건물마다 모두 다르다. 과거 용역 시절 땐 입찰을 하다보니 과업지시서가 따라 붙는데, 자회사인 IBK서비스는 기업은행과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의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다. 그 과정에서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이건 넣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다”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해하지만 모행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조례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지위남용에 따른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불법파견과 경영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과업지시서에 있으니 다 시킨다’는 것인데, 그런 부당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삭제를 해야지 그것을 빌미로 정당화하는 은행 주장에 어이가 없다”며 “기업은행 직원들이 윤리경영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출신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사실상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는 기업은행의 윤리헌장 제정 과정에서 비롯된 만큼 윤종원 행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맛대로 자회사 활용...윤리경영 근본 파악해야”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발주기관에서 용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엔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합의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지침은 기존 용역회사 노동자들에서 공공기관 등 자회사가 시설관리·경비·청소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됐다.

앞서 <인사이트코리아>는 IBK서비스 경비직군이 기업은행 은행원들이 해야 할 전산·서류 업무에 실제 투입돼 고객정보와 비밀번호 등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비직군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지시로 ▲은행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리에 대신 앉아 전산업무 작업 ▲외부에서 이뤄지는 단체카드 신규가입의 경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비롯해 ‘비밀번호’까지 적힌 가입 서류 작성 후 정리해 지점에 들고 들어가기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 확인 후 알맞은 대출서류 준비 ▲위임장 없이 고객의 위임업무 보기 등에 투입됐다. 또 간식사오기, 우체국 심부름, 설거지, VIP커피접대, 동전교환, ATM업무, 주차관리, 외부업무 운전, 화분에 물주기 등 잡무도 떠안았다.

<인사이트코리아> 보도 이후 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전국 영업점장에게 위에서 언급한 경비원 금지업무에 관해 서신을 발송했다. 기업은행은 “IBK기업은행은 경비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당업무 사례가 확인될 경우 내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장은 “이전에도 기업은행이 공문을 보냈지만 부당업무 지시나 불법파견 소지 등 문제점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었고, 공문에 적시된 것을 어기는 사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걸 본 적이 없다”며 “공문만 보내 놓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근절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문은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 지회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논리를 펴는 기업은행이 윤리경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본인들이 유리할 땐 자회사에 부당업무를 지시하고, 불리할 땐 별도 법인이라며 관리·감독을 외면하는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은 윤리경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IBK서비스 반론보도문

인사이트코리아 홈페이지 8월 13일자 『[단독] IBK기업은행 자회사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서명 강요 논란』, 8월 26일자 『IBK기업은행 자회사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논란, IBK기업은행 책임론 확산』 제하의 기사와 관련, IBK서비스는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사용된 문구는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ㅁ과 2020-08-31 08:16:44
아니 피복업체.청소용품 상대로 받아야지
근무자 상대로 받는게 말이됨
말인지된장인지

악덕은행 2020-08-30 23:46:19
기업은행 직원들은 마스크도 안쓰면서...고객 마스크 통제하라고 지시한다... 근데 마스크 안쓰고 목소리 커지지??? 들여보내란다... 고객들이 왜 직원들은 마스크 안쓰고 일하냐고 따지는데... 중간에서 경비만 난처하고... 마스크없어도 vip면 전부 들여보내고있다...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체온 고객이 적고있는데...명색이 금융권에서 개인정보가 방치되서 굴러다니고있음

악덕은행 2020-08-30 23:40:23
은행원 업무를 문의해서 창구로 안내하면... 은행원이 경비를 가르키면서 서류 도움 받고오라고 돌려보낸다...왜 대출서류 대필을 경비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원이 대필하면 큰일난다고 들었다...그렇다고 외주직원에 권한도 없는 경비에게 그런걸 시키면 안되는거 아니냐?... 기업은행은 부당업무 근절 지시 문서로 보냈으니... 지점에서 시키는건 나몰라라~~할것같은데 진짜 근절해줘라 좀??? 관리감독은 절대 안하고... 대출안내도 지시하고 잘못 안내하면 경비만 깨지네

악덕은행 2020-08-30 23:34:12
부당업무 근절 공문 각지점에 내려보냈지만... 그걸 교육한 지점은 1%도 안되고...은행원은 계속 부당업무 지시하고있고....기업은행은 그런거 시키지 말라고 공문 보냈으니 책임없다는 식이고.... 솔직히 근절할 생각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