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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LS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무죄”…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LS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무죄”…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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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통행세 거래 행위 해당하지 않아”…검찰 공소사실 반박
부당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민철
부당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통행세 법인을 설립한 뒤 약 14년 간 21조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LS 법인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통행세 수취 문제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부당한 지원 행위가 아니었고, 애초 통행세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LS와 LS니꼬동제련 법인 그리고 구자홍 회장 등이 2005년 12월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를 신설한 뒤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법인에 약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줬다고 파악했다. 이로 인해 약 1500만 달러(한화 168억여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LS전선과 구자엽 회장, 명노현 LS전선 대표가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로부터 모두 38만톤(약 4조원)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 달러(약 87억원)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5년 12월 설립된 LS글로벌의 지분 49%를 LS그룹 총수 일가가 그룹 내 지배 비율에 따라 취득한 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법인 외형을 확장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후 2011년 11월 이들 총수 일가가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약 98억원에 매도해 93억여원의 차익을 얻었고, 이것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 자금으로 이용됐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LS가 LS니꼬동제련 등을 통해 LS글로벌을 장기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LS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무죄를 주장하며 맞설 것을 예고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LS 양측의 입장에 대한 피티(PT)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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