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7:4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어디까지 보험금 받을 수 있나
통원치료 중 발생한 교통비, 어디까지 보험금 받을 수 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 가능한데 먼 병원 다녔다면 교통비 지급 안될 수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거주지 인근에 충분히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발생한 교통비라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뉴시스
거주지 인근에 충분히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상당히 먼 거리에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발생한 교통비라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역시 보험금 지급 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 인근에 통원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녀 발생한 교통비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여름, 중년 여성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다. 당시 B씨는 정차신호로 바뀐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차량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 6월경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고는 B씨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신호위반에서 비롯한 게 명백해 A씨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D손해보험사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D손보사는 A씨의 일실수입 그리고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청구금액대로 인정한 채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교통비였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수차례 철도와 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이런 교통비가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만큼, 당연히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손보사는 일부 교통비의 경우 지급에 문제가 없지만, 상당 부분은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A씨가 지방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교통비였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구시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철도비와 택시비 등의 교통비 수백만원이 발생했다.

D손보사는 A씨가 굳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가면서 치료를 받으면 발생한 교통비는 피보험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당시 사고로 인해 입은 특정 장해에 관한 진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진이 해당 대구 병원 외에는 없었고,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구까지 가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교통비를 D손보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A씨는 D손보사를 상대로 해당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중순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내리며, A씨의 D손보사에 대한 교통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주요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교통비는 ‘특별손해’에 해당해 D손보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에 대해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도, 해당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서울에도 있음에도 단지 이 대구 병원을 더 선호하고 믿을 수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 이유였다면 보험사에 무리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A씨는 다른 장해에 관한 통원치료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았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A씨가 대구 병원에서 받은 것과 같은 치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인적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라면 일종의 ‘손해를 키운 것’에 속해 D손보사의 지급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구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전 D손보사가 인지하고 동의를 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발생한 택시비는 D손보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해당 사고로 인한 직‧간접 치료와 큰 관련이 없었던 한의원 진료 중 발생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D손보사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통원치료로 발생한 교통비라 할지라도, 단지 개인의 주관적 사정으로 인근에 충분한 주요 병원이 있음에도 상당한 거리차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특별손해에 해당해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는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