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우대, 금융연체 심사완화 등 국내기업 코로나19 극복 위한 조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24일 이와 같이 밝히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특례보증의 접수 마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술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연말까지 적극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을 지원할 때 ▲보증금액 우대 ▲금융연체에 대한 심사 완화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모형 적용 및 지원 가능 등급 하향 조정 ▲신속 지원을 위한 전결권 완화 ▲비대면 상품인 원클릭보증 적용 등을 시행한다. 또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기업(휴‧폐업기업 등)을 제외하고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3일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5050억원의 보증지원을 신청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은 영세‧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보증과 녹색보증 등 정부 중점 육성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다.
정윤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적극조치는 기보의 보증지원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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