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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건설,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분양가상한제 위반 소송에서 승소
현대건설,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분양가상한제 위반 소송에서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1 1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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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주들 “현대건설, 택지비 높여 부당이득 챙겨”
재판부 “반드시 공급예정가에 구속돼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지난 2013년 11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분양 당시 모습. 뉴시스
지난 2013년 11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분양 당시 모습.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현대건설이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아파트 소유주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현대건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의 택지 입찰과정에서부터 비롯됐다. 2013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주상복합용 택지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를 하면서 주거부분과 상업부분의 공급예정가를 각각 1267억여원, 148억여원으로 설정했다.

현대건설은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돼 해당 택지를 매수했고, 같은 해 11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490세대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했다.

당시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는 구(舊)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현대건설은 분양가 선정을 위해 분양가심사를 신청했고, 약 1409억원의 택지비(택지매입원가)를 제시했다. 얼마 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 택지비를 그대로 인정해 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가산비)을 의결 및 승인하면서 분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후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의 주거부분(아파트)을 소유하게 된 10여명은 현대건설이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채 분양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억원을 반환하라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분양가심사 과정에서 택지비 산정에 있어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택지공급가격을 기존 택지 입찰공고에 기재된 주거부분에 대한 택지공급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했음에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택지비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입찰공고상 제시한 주거부분의 공급예정가인 1267억여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 이상의 택지공급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현대건설이 택지비 약 1409억여원을 기재해 분양가심사를 신청했다면 이는 공급예정가를 초과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건축비와 이에 따른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하게 된다. 택지비에는 택지공급가격이 포함되므로, 만약 소송을 제기한 소유주들 주장대로라면 현대건설은 부당하게 택지비를 올려 높은 분양가를 유도한 것이 된다. 

반면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공고에 기재한 주거 부분에 대한 택지공급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실제 주거 부분에 대한 택지공급가격에 산입했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특히 1409억여원의 택지비 역시 택지를 매수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에서 전체 택지 면적 중 주거부분이 차지하는 택지면적 비율을 곱해 산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달 중순 법원은 현대건설이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주거부분 및 상업부분으로 공급예정가격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급예정가에 불과할 뿐 반드시 그 가격에 구속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택지공급예정가를 정한 것은 사업자(현대건설)가 택지를 매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 이상으로 택지를 과도하게 부풀려 분양가격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분이 차지하는 택지면적에 상응하는 실제 택지공급가격만을 택지비에 포함시켰다면, 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산정한 분양가 산정방식이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내 상업부분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택지비 부분을 주거부분 소유자들에게까지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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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ㄹ 2022-08-19 23:47:18
결론 분상제를 넘지 않는 가격이기때문에 해먹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