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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20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줄다리기 하다 다쳤을 때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줄다리기 하다 다쳤을 때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2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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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입힌 참가자와 손보사 책임 비율 3대 7로 판단
안전거리 확보와 부상에 대한 주의 다하지 못했다면 ‘보상 제한’
줄다리기 시합 중 앞 사람이 넘어져 다치더라도, 안전거리 확보를 못했다면 사고 책임이 일부 주어진다.  *사진 속 인물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줄다리기 시합 중 앞 사람이 넘어져 다치더라도, 안전거리 확보를 못했다면 사고 책임이 일부 주어진다. *사진 속 인물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줄다리기 시합에서 상대방의 패배로 인한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다른 참가자에 부상을 입혔을 지라도, 부상을 입은 참가자가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보상 책임이 제한된다. 

회사 동료인 A씨와 B씨는 2017년 겨울 회사 체육대회 행사 중 줄다리기 시합에 참가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편으로 바로 앞뒤에 밀착해 서서 줄을 당겼고, 상대편이 힘에 밀려 줄을 놓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앞에 서있던 B씨가 A씨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병원으로 실려 갔고,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B씨는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S손해보험사 보험상품 중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나섰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B씨)가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사가 한도 내(S손보사 보험상품 특약상 2억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다.

이제 사고로 인한 보상은 A씨와 S손보사 간 문제로 넘어갔다. 그런데 S손보사는 A씨에 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금을 그의 병원 치료비와 수술비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줄다리기 시합 당시 상대편이 힘에 밀리자 A씨와 B씨 팀 인원 대부분이 뒤로 넘어졌고, B씨 역시 뒤로 넘어지면서 A씨와 부딪혔다. 줄다리기 시합의 특성상 이런 위험을 A씨도 미리 알고 주의를 했어야 했던 만큼, 당시 사고가 전적으로 B씨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A씨는 당시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었던 만큼 S손보사로부터 일상배상책임보험금 최대 한도 내에서 병원치료와 후유장해 등으로 인한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중순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A씨가 청구한 보험금 중 1억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S손보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줄다리기라는 운동에 있어 참여자 간 접촉으로 인한 인적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장 큰 책임은 양측 사이에 있는 주관자에 있다.

이 주관자는 참가자들 간 간격을 유지시키거나 승패가 결정된다고 판단하면 줄을 잡아주거나 정지를 명함으로써, 누군가가 넘어지기나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신체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A씨의 사고 당시 줄다리기 시합에서도 흔히 말하는 심판이 양측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는 참가자들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안전주의 사항에 대해 특별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관자의 이런 안전 확보 의무 소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사고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것은 B씨였으므로, 그의 일상배상책임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S손보사는 A씨에 대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S손보사의 주장대로 A씨에 대한 사고 책임도 존재한다며,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줄다리기 시합에서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는 사고는 통상 일어날 수 있는데, 안전배려 의무는 주관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각자도 부담한다”며 “A씨 역시 B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고, 이런 잘못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S손보사의 책임 비율을 3대 7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승리하면 뒤로 넘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줄다리기 시합에서 참가자가 넘어져 누군가에 피해를 가해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해자가 참가자 간 안전거리 확보와 각자의 부상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은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줄다리기 중 참가자들 간 적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밀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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