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통사, 대리점 거래법 위반 배경 살펴보니…
이통사, 대리점 거래법 위반 배경 살펴보니…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8.19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KT·LG유플러스 ‘계약서 지연교부’ 과태료 875만원 부과
“5G 상용화 일정 당겨지면서 통신사와 대리점 거래 일정도 일부 차질 생겨”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들의 대리점계약서 사용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을 공개하고 3개 업종에 대한 계약서 사용 실태를 발표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 11개 사업자 중 7개 공급업자가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 중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계약서 지연교부’로 과태료 875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대리점 거래 시 사전에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개시해야 한다. 계약서 지연교부는 계약서가 거래 개시 시점보다 늦게 교부된 경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G 고객 유치 수수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면서 계약서 교부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KT와 LG유플러스가 계약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5G 고객 유치업무를 해 왔다는 점에서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했다고 해석했으며, 이를 대리점법 취지상 위법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합의가 안 된 것이지 대리점이 고객 유치 수수료를 받는다는 계약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거래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제외한 계약서를 교부하되 그 사유와 대략적인 기준, 계약조건 확정시점을 기재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신속히 수정된 계약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면교부 의무 위반 시 1회 위반에 12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만 위반 기간이나 정도, 동기 등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감경기준을 반영하는데, KT와 LG유플러스에는 3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통사와 대리점의 계약이 늦어진 배경에는 지난해 5G 상용화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일정이 예정보다 당겨지면서 통신사들의 대리점 거래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생겼던 것”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는 5G와 LTE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해 일정을 못 맞췄고 SKT는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5G 서비스 출시과정에서 5G 관리수수료를 LTE보다 유리하게 신설했고, 그 과정에서 대리점협의회 측에서 LTE 수수료도 조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대리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계약체결이 지연된 부분이며 이 같은 공정위 지적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점 측의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더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상생은 잘 가져가되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