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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들끓는 ‘5G 품질’…국회 ‘개선 방안’ 마련하나
불만 들끓는 ‘5G 품질’…국회 ‘개선 방안’ 마련하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8.14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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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홍보한 기준에 못 미치는 5G 통신 품질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 지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고객이 5G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5G 품질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5G 품질 향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향후 국정감사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5G(5세대 네트워크)와 관련한 두 가지 이슈를 분석했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이슈는 ‘5G 통신 품질’과 ‘5G 단말기의 28GHz 미지원 사실 고지 의무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5G 통신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5G 통신 품질에 대해 “홍보한 속도에 크게 못 미치고 24시간 중 3.4시간만 5G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5G 가입자는 1년 만인 올해 4월 기준 633만명을 넘었지만 5G 품질 논란은 계속돼 왔다.

앞서 통신사들은 5G에 대해 4G(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전송, 0.001초 이내에 정보를 전송에서 수신까지 가능하게 하는 초저지연이 가능한 네트워크라고 홍보해 왔다. 이를 기대한 고객들은 LTE보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5G 단말을 구매했지만 5G의 품질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불만 이었다.

실제로 5G 상용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처음 실시한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과기부는 이통 3사의 홈페이지(커버리지 맵)에서 공개하고 있는 5G 서비스 제공지역(서울·6대 광역시)을 대상으로 전송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 평균 업로드 속도64.16Mbps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인 158.53Mbps의 약 4배에 그치는 수준이며, LTE 평균 업로드 속도(42.83Mbps)와 큰 차이가 없었다. 최초 통신망 연결까지 지연시간은 30.01ms으로, LTE(2019년 기준 36.34ms)와 비슷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3사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의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이 2019년에 약 5000대, 2020년에 약 1만 4000대 설치됐어야 하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G 서비스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돼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서울(24.3%)과 경기(22.1%) 지역에 약 50%에 해당하는 기지국이 설치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각 통신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의2제2항,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에 따라 5G 이용 가능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속도 등 구체적인 성능은 알 수가 없다”면서 “홍보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5G 통신 품질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5G 상품 계약 시 현재의 통신 품질과 향후 구축 계획을 고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은 5G 전파 특성상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지국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5G 이동통신주파수 할당 시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을 부여해 왔는데, 앞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는 단순한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 지역별 커버리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이를 ‘전파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G 단말기 성능 한계 정확히 알려야”

‘5G 단말기의 28GHz 미지원 사실 고지 의무화’ 이슈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해당 이슈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부에 시정 요청을 한 것으로, 현재 판매 중인 5G 단말기는 28GHz를 지원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과기부가 제조사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과기부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28GHz 대역 5G망 조기 구축을 세 차례 이상 요청했고, 향후 이들과 사전 고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부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28GHz 대역 망이 구축돼도 판매 중인 3.5GHz 대역 단말기는 28GHz 대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28GHz 망 조기 구축 요청은 국회 과방위의 시정 처리 요구에 대한 이행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현재 판매 중인 단말기는 3.5GHz 대역만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이용 가능한 5G 주파수 대역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안내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 제조사는 휴대폰 상품 설명에 ‘5G TDD Sub6N78(3500)’이라고 명시했고, 한 통신사는 커버리지맵에 ‘단말기준 5G 최고속도(3.5GHz):1.5Gbps’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또 다른 통신사의 커버리지맵에서는 이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 기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로는 ▲5G 망에 두 가지 대역이 있고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로는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개선방안과 관련해 “5G 가입 시 서비스 가능 지역을 안내하고 가입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거나, 이용 가능한 속도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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