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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개미학살’ 공매도 재개하나…찬반 논란에도 금융당국 ‘뒷짐’
‘개미학살’ 공매도 재개하나…찬반 논란에도 금융당국 ‘뒷짐’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08.14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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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형사처벌 근거 없어…국회는 ‘정쟁’ 금융위는 ‘남탓’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가 오는 9월 15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6개월 추가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가 오는 9월 15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6개월 추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오는 9월 15일 공매도(Short Selling) 재개를 앞두고 금융투자자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개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공매도가 이른바 ‘개미’에 대한 일방적인 수탈이라고 비판하고, 공매도 기능론자들은 공매도가 주식 거품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약탈론자와 기능론자 모두 현 시스템이 외국인과 기관에 크게 유리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데 힘쓰지 않고 정치권은 여야정쟁 속에 불법공매도 처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공매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매도란 자신에게 없는 주식이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일단 남에게 빌려서 판 후, 떨어진 가격에 사서 돌려주는 투자기법이다. 현재 주가가 가치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면 하락장이 예상될 때 활용한다.

예를 들어 A바이오업체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공시해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이 소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해당업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얼마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캐나다 제약업체 밸리언트를 고발한 파미 콰디르, 중국 루이싱커피의 회계조작을 밝혀낸 머디 워터스가 대표적인 공매도업체다. 공매도가 거품이 낀 주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잘못된 예측으로 폭락에 배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공매도 기능론자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순기능이 현재 한국에서 발휘되기 어렵다고 본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꿔오기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를 누리는 투자자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뿐이다. 우리나라 공매도는 ‘개미학살’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 거래 비중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46.7%, 코스닥시장에서 87.2%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참여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코스피시장에서 각각 21%, 30.9%인데 반해 공매도 참여 비중은 28.1%, 59.2%에 달했다.

기능론자도 놀란 불법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합법이다. 불법은 빌려온 주식 없이 파는 무차입공매도다. 사실 공매도라는 용어는 무차입공매도에 가깝고, 합법적인 공매도는 대주거래라고 부르는 게 맞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1개사가 12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러 과태료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는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다.

공매도 시스템에 긍정적인 전문가도 국내 불법공매도 관련 빈약한 처벌 규정에 아연실색한다.

이관휘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이것이 공매도다>에서 “미국은 무차입공매도를 한 이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500만 달러(약 6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공매도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제기한 바 있는 기능론자이지만 우리나라 불법공매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에는 공감한 것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지난 1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이를 위·수탁한 사람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태규 전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됐으나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공매도는 증시에서 즉시 거품을 빼주는 역할을 해 금융위기의 예기치 못한 충격을 덜어주는 좋은 수단”라면서도 “빈약한 불법공매도 처벌 규정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어 정치권이 빨리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감시한다”더니 1년 넘게 시스템 미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3일 국민 60%가 공매도 폐지 혹은 금지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개인에게 불리하게 운용된 공매도 제도를 재설계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매도 정지를 추가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해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19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스템 개발은 목표보다 1년을 훌쩍 넘긴 현시점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공매도 주체가 실제 주식을 빌려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려면 실시간으로 잔고정보를 확인해야 하나, 지난 국회에서 근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거래내역 확인 없이도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건을 찾아내지 않았냐”며 “불법공매도를 못 막는다는 비판 받을 때는 곧 시스템을 갖출 것처럼 홍보하고 이제와서 국회 탓으로 돌리면 어쩌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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