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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새마을금고, 수해피해 공제계약자 공제료 납입유예 시행
새마을금고, 수해피해 공제계약자 공제료 납입유예 시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1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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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새마을금고서 신청 가능…내년 1월 31일까지 납입유예 적용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호우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 공제료 납입유예 지원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호우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 공제료 납입유예 지원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1일 이와 같이 밝히며, 이번 공제료 납입유예는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제료 납입유예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신청기간인 8월 10일부터 8월 31일 사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되며,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또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세월호, 경주지진, 태풍, 화재 등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9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납입유예를 적용해 공제가입자의 물적·심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제 가입 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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