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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배달앱 시장 성장 속 독과점 논란…‘배민’ 기업결합 결론 어떻게 날까
배달앱 시장 성장 속 독과점 논란…‘배민’ 기업결합 결론 어떻게 날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8.04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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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위메프오 가세로 경쟁업체 늘어나⋯자영업자 “경쟁 늘어도 부담 안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배달 앱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배달 앱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독일계 배달 앱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4조8000억원에 지분 87%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매각으로 배달의민족은 DH로 넘어가게 됐다.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하나로 합쳐져 시장의 90%를 점령하는 배달 앱 공룡의 탄생이었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더욱더 등골이 휠 것이라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코로나19가 발생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굴레와도 같았던 배달 앱 수수료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배달 앱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과연 그럴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두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 착수했다. 배달 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 등은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DH는 이미 국내에서 배달앱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달의민족까지 가져가게 되면 사실상 독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DH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업체 간 경쟁 속에서 진행되던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손해를 입게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7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다시 불거졌다.

배달 앱 업체 간 경쟁 늘어나⋯독과점 위험성은 여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배달 앱 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안드로이드OS 기준 배달 앱 사용자 수 순위는 1위 배달의 민족 970만1158명, 2위 요기요 492만62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3위였던 배달통(27만2139명)이 4위로 내려앉고 쿠팡이츠가 39만1244명으로 3위에 올라섰다.

다른 조사에서는 위메프오가 배달통을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젠 더 이상 독과점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쿠팡·위메프 등 배달 앱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독과점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입장에선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공공 배달 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해 합병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독과점 문제 여전⋯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그러나 배달 앱을 사용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직접 느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 업계의 지각변동과 관계없이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쿠팡이츠의 점유율 성장과 독과점은 별개의 문제이고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독과점 시 받게 될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에서 ‘그남자의 볶음밥’을 운영하는 이은표 대표는 “매출이 줄어 종업원을 내보냈다”면서 “기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은 자영업자들에 어느 업체가 가장 심각한가를 떠나 크든 작든 수수료 부담을 주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면 이들이 하나로 합쳐져 더 큰 부담을 안 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츠와 같은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도 어떤 형태로든 이윤을 취할 수밖에 없고 비슷한 업체들이 여럿 더 생기는 것일 뿐 자영업들에게는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이왕 만들 앱이라면 자영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업들에 맡기지 말고 정부·여당 차원에서 ‘수수료율 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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