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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은행, 투자상품 잘못 판 점포 '셀프 제재'
신한은행, 투자상품 잘못 판 점포 '셀프 제재'
  • 박지훈
  • 승인 2020.08.0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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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미스터리 쇼핑 결과 70점 미만 영업점 7곳 한 달간 판매 정지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이 자체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간 정지한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진행한 파생결합증권(ELT·ELF)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659개 영업점 중 7곳이 부진점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진점으로 선정된 영업점 7곳은 8월 한 달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판매 프로세스 규칙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에게 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재실시 대상 영업점을 걸러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다. 2차 검사에서도 7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곳은 최종적으로 판매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 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고 판매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 투자상품 정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투자 상품뿐 아니라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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