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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삼성SDI가 日 회사로부터 비공개로 받은 50만 달러의 나비효과
[단독] 삼성SDI가 日 회사로부터 비공개로 받은 50만 달러의 나비효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0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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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N씨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 시켜야” 소송…회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 주장
법원 “50만 달러 삼성SDI가 日 회사 라이센스 계약으로 얻은 이익…N씨 직무발명도 포함돼야”
삼성SDI가 과거 일본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며 비공개로 받은 50만달러가 현재 퇴직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논란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SDI가 과거 일본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며 비공개로 받은 50만 달러가 현재 퇴직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논란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SDI가 과거 특허권 침해 이슈가 있던 일본 업체로부터 비공개로 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재 삼성SDI 퇴사자가 사측에 요구하고 나선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삼성SDI는 일본 유명 전자업체 A사와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겪었고, 이후 두 회사가 이를 원만히 타결하면서 협력의 의미로 같은 해 8월 각사가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특허권 그리고 실용신안권 등에 대해 10년 간 포괄적으로 상호 실시(Cross licensing)를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교환 사용하기로 한 특허 중에는 당시 삼성SDI가 사상 최대 경영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 한 리튬이온2차전지 기술과 앞서 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됐던 리튬이온폴리머전지 관련 발명 기술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두 회사의 라이선스 계약 중 비밀 유지 조건이 걸린 내용이 있었는데, 향후 두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또는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그 책임면제의 대가로 A사가 삼성SDI에 미화 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삼성SDI는 A사와 특허·발명을 상호 실시하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데, 그 이득 중에 책임면제로 인한 50만 달러도 포함돼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당시 삼성SDI가 A사로부터 받은 50만 달러가 약 15년이 지난 현재 회사와 퇴사자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삼성SDI에 근무하면서 리튬이온폴리머전지에 관한 직무발명을 했던 퇴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기술의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특허법 등에서 정한 보상을 해달라며 법적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구 특허법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사용자(회사)가 얻거나 얻을 이익과 발명자의 기여율 등이 포함된다.

퇴사자 N씨는 당시 삼성SDI가 A사로부터 받은 50만 달러가 자신이 발명한 기술의 사용을 포함한 라이센스 계약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이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SDI는 해당 50만 달러는 N씨의 발명에 관한 라이센스 명목이 아닌 당시 A사가 근거없이 자사에 특허권 침해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배상금일 뿐이라며 N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N씨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해당 50만 달러는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N씨와 삼성SDI 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에 관한 선고를 내리면서 해당 50만 달러에 대해 A사가 특허권 침해 등 문제 제기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삼성SDI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N씨가 삼성SDI로부터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해 해당 50만 달러가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포함돼 산정이 됐다.

2004년 삼성SDI와 A사 간 라이센스 계약 당시 삼성SDI가 A사로부터 5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언론보도나 공시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다. 해당 계약 조항은 두 회사 간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논란은 N씨의 경우처럼 당시 두 회사 간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된 발명 또는 특허에 기여한 퇴사자가 해당 50만 달러를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산정해 직무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50만 달러가 사측만 아는 비공개 조항이었다는 이유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족한 직무발명보상금만 받은 퇴사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삼성SDI 관계자는 A사와의 비공계 라이센스 계약과 이로 인한 퇴사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문제 등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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