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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민유성-신동주, 100억원대 자문료 소송 대법원 갔다
[단독] 민유성-신동주, 100억원대 자문료 소송 대법원 갔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7.3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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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산업은행장, 지난 21일 상고장 제출...변호사법 위반 여부 핵심 쟁점
민유성(왼쪽) 전 산업은행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민유성(왼쪽) 전 산업은행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미납소송을 제기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나무코프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항소심서 패소한 이후 약 2주일 만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나무코프가 SD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민 회장 측이 청구한 107억원 가운데 70%인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2차 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 전 행장 측이 2차 계약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각종 소송전에서 법률사무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상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환송·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상고심 진행에 대해 SDJ 측은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겠지만 크게 달라 질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무코프 측은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맞으나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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