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병원 과다청구로 환자에 환불한 진료비, 최근 5년반 동안 106억원 넘어
병원 과다청구로 환자에 환불한 진료비, 최근 5년반 동안 106억원 넘어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29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환불금액↑…2015년 환불금액‧건수 가장 많아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가 10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가 10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병원의 과다한 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가 지난 5년여 간 10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반 동안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3만 82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6월 말 기준) 9억6041만원(3225건) 등이었다.

최근 5년 6개월간 연도별 비급여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 강기윤 의원실
최근 5년 6개월간 연도별 비급여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 <강기윤 의원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509만원)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이었다.

최근 5년 6개월간 연도 및 의료기관 종류별 비급여진료비 환불 금액. 강기윤 의원실
최근 5년 6개월간 연도 및 의료기관 종류별 비급여진료비 환불 금액. <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과다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