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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천 공장 기숙사 화재, 귀뚜라미 전기온수매트 결함이 원인이었나
포천 공장 기숙사 화재, 귀뚜라미 전기온수매트 결함이 원인이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2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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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이어 1심 법원도 "화재 원인, 귀뚜라미 전기온수매트 결함" 결론
지난해 1월 포천시 공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이 ㈜귀뚜라미의 전기온수매트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귀뚜라미 강서구 본사. 한민철
지난해 1월 포천시 공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귀뚜라미의 전기온수매트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귀뚜라미 강서구 본사.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얼마 전 경기도 포천시 공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두고, ㈜귀뚜라미에서 제조한 전기온수매트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소방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포천시에 위치한 한 차광막 제조공장의 기숙사에서 비롯됐다.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숙사 2개동이 전소됐고, 창고 내 시설과 공장 집기류가 크게 손상됐다. 다행히 화재가 오전에 발생했고, 사고 직후 기숙사에서 머물던 직원이 구급차를 신속하게 요청하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조사에서 “화재요인이 될 만한 요인은 공장 기숙사 숙소 바닥면에 설치돼 있던 전기온수매트”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화재사고가 방화 등 외부적 원인이 아닌 전기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우선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신고자가 공장 숙소 내에서 화염과 연기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고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 역시 불길이 외부에서 내부가 아닌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기숙사 관계자가 동절기 난방을 위해 전기온수매트를 벽면 콘세트에 꼽아 장시간 가동 중이었고, 해당 기기의 콘센트 내부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될 정도로 내부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전기온수매트는 보일러 전문 업체 귀뚜라미에서 제작‧출시한 2019년 신형으로 화재가 발생한 공장 책임자의 자녀가 불과 사고발생 3개월 전에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공장에 대한 재물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귀뚜라미를 상대로 화재에서 비롯한 손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말 법원은 화재가 귀뚜라미의 전기온수매트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귀뚜라미가 보험사의 청구금액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은 “화재 당시 공장 기숙사 내부에서 (귀뚜라미) 전기온수매트의 결함 외에 화재요인이 될 만한 특별한 전기적 요인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전기온수매트의 내부전선과 전원코드가 심하게 불에 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장 기숙사 내부에서 전기온수매트를 20도 이상으로 맞춰놓고 장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둔 게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귀뚜라미 전기온수매트가 최소 20도에서 최고 70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조됐고 신형이었던 만큼 장시간 가동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기기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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