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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갤노트7 배터리 폭발로 정신적 피해” 집단 손배소 제기한 소비자들 패소
“갤노트7 배터리 폭발로 정신적 피해” 집단 손배소 제기한 소비자들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2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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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폭발로 인한 불안감, 신뢰감 상실 등 손해배상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건으로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뉴시스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건으로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사용권 제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는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 529명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2억63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영일 변호사 등은 2016년 10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슈로 인해 삼성 측이 이 기기의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소비자들에게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사용권 제한 그리고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고 변호사 등은 삼성전자 측이 폭발 사고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는 등 부당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후 매장을 방문하는데 소요된 경비,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신제품에 대한 신뢰감 상실 등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원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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