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폭발로 인한 불안감, 신뢰감 상실 등 손해배상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사용권 제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는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 529명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2억63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고영일 변호사 등은 2016년 10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슈로 인해 삼성 측이 이 기기의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소비자들에게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사용권 제한 그리고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고 변호사 등은 삼성전자 측이 폭발 사고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는 등 부당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후 매장을 방문하는데 소요된 경비, 제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신제품에 대한 신뢰감 상실 등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원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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