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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현병‧우울증 증거 있는데,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의 '억지'
조현병‧우울증 증거 있는데,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의 '억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1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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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목숨 끊었다는 것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해야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조현병‧우울증 등에 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보험사가 설득력 떨어지는 근거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재판 끝에 패소하는 사건이 밝혀졌다. 뉴시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조현병‧우울증 등에 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재판에서 패소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피보험자가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결국 재판 끝에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특히 피보험자의 자살이 심신미약 등이라는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보험사는 ‘고의적 자살’ ‘상해에 우연성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 P씨는 지난 2018년 1월경 스스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유명을 달리했다. P씨는 수십년 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평소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로 인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

P씨는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고, 가족들이 이를 곧바로 제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씨의 가족은 생전 그의 명의로 가입했던 S화재 보험상품의 상해사망 특약에 따라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S화재는 심사를 거친 뒤 P씨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상해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P씨 가족에 통보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P씨)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에 해를 가한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금융당국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요 보험사들을 압박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이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S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P씨가 고의적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심신상실 등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 끊은 것 분명"

P씨 가족은 P씨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분명하며 이에 관한 증거도 갖추고 있음에도 S화재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고의적 자살’ ‘상해에 우연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P씨 가족은 S화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법원은 P씨 가족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P씨가 사고 당시 조현병이나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치며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인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본래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경제적 곤란이나 혼란한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목숨을 끊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P씨는 수십년 간 공직에 있으면서 사고 당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자격증도 보유해 공무원 은퇴 후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었다. 또 그의 통장에는 억대 예금이 예치돼 있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다.

또 가족들과 갈등을 빚거나 이들이 P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그를 의도적으로 사망케했다는 등의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S화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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