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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갭투자로 '아파트 쇼핑' 시대 끝...다주택자 세금 폭탄 못 견딘다
갭투자로 '아파트 쇼핑' 시대 끝...다주택자 세금 폭탄 못 견딘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7.1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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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사업의 종말, 중저가 아파트 관심 높아질 것"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에서도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감면혜택,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마련한다.

14일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공급뿐 아니라 세제 대책까지 망라한 종합대책이자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 이후 ▲갭투자가 사라지고 ▲아파트 임대 사업의 종말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무거워진 세부담으로 인해 갭투자가 사라질 것”이라며 “1주택 중심으로 자산이 재편성되는 모양새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월세로 내주고 집주인은 전세를 얻어 사는 등 1주택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 등이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수나 주택가액에 따라 1~4% 수준으로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2번째 주택을 살 경우 8%, 3주택부터는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예컨대 2주택 보유자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더 매입할 경우 취득세로 1억2000만원을 내야한다. 교육세 등 부가세를 감안하면 총 1억3000만원 수준이다.

또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최대 80%에 달한다. 만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가 내년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판다면 종전에는 최고세율이 62%였다면 72%까지 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9.2%에 달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도 크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과 수원에 16억원,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라면 올해 568만원에서 내년에는 1487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놓는 아파트 장·단기 매입 임대도 폐지된다. 아파트 임대사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삼아 시세차익에 초첨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갭투자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10년 전에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이 활발했다면 최근에는 아파트가 더 각광을 받는 추세”라며 “그러나 아파트 임대 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떠오르자 정부가 폐지해버렸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주택자는 세제 지원 확대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이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감면, 1억5000만원~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짜리 주택은 50% 감면된다.

또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 인하가 추진된다. 인하 수준 등은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 논의될 예정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구입이 활발한 30대가 가장 많이 사는 중저가 주택은 수요가 뒷받침 되는 만큼 침체는 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초고가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시대’ ‘똘똘한 한 채’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생길 수는 있지만 워낙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감소와 함께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중저가 주택과 초고가 주택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거나 차별화 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저가 주택이 부상하는 양상이라면 알뜰 구매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빠르게 달라지면서 시장도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예측보다는 대책이 나왔을 때 이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힘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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