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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AD 이슈]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 LEI 서비스 선도한다
[AD 이슈]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 LEI 서비스 선도한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7.1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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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수료·온라인 기반 서비스 차별화...미국·영국·캐나다 등 9개 국가로 서비스 확대
한국예탁결제원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 LEI를 선도하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 LEI(법인식별기호) 선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금융거래 등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다.

LE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기업의 복잡한 기업구조와 비정형화된 장외파생상품 특성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을 파악하고 시장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입됐다.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거래내역을 TR(거래정보저장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은 금융회사가 누구와 어떤 장외파생상품을 어떻게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1년 11월 칸느 G20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를 각 법인에 부여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GLEIS) 도입에 합의했다.

글로벌 LEI 시스템에서는 각 법인에 1개의 고유코드를 부여한다. LEI는 국제표준(ISO17442)에 따라 법인식별기호(LEI코드)와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로 구성돼 있다.

현재 미국·유럽 등은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LEI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넘어 은행업무, 고객정보관리(KYC) 등으로 사용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글로벌 LEI 사용 의무화 추세

한국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2015년 1월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법인(펀드 포함) 총 1397개가 LEI를 발급했으며, 예탁결제원은 그 중 67.6%인 945개를 발급해 관리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서비스 지역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해외 9개 국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 해외지사에서도 LE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는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방법이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의 법상 정보관리·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정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원(연간)이며, LEI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이다. 예탁결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8월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면서 “이는 미국·EU 등 주요 운영기구 수수료 평균의 7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해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LE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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