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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 장기보유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부동산 커뮤니티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장기보유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부동산 커뮤니티의 '가짜뉴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7.13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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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30억 넘는 주택은 전체의 0.01%...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1.6% 불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쪽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쪽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까지 오른다. 그러나 고가의 1주택 보유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일부 이용자들이 보유세를 미리 계산해보니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수백만원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집인데 정부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잡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되면서 13일 기획재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등 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지 않아”

고가1주택 보유자 세부담 변화 예시.자료=국토부
고가1주택 보유자 세부담 변화 예시.<자료=국토부>

예컨대 서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 31억원(시가 36억원, 내년 공시 기준 34억원·시가 40억원)의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A씨(65세)와 3년 보유한 B씨(58세)의 경우를 따져보면 A씨는 종부세가 126만원(756만원→882만원) 증가하고, B씨는 1084만원(1892만 원→2940만원) 늘어나게 된다.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p 늘어나면서 은퇴한 1주택자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 65~70세는 20%에서 30%,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공시가격이 30억원 넘는 주택은 지난해 기준 전체주택의 0.01%에 불과하고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주택의 1.6% 남짓이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종부세의 경우 세부담이 커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5억원, 13억원인 아파트가 내년에 16억5000만원, 14억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했을 때 합산 공시가격은 28억원에서 30억5000만원(합산 시가 33억원→36억원)으로 상승한다.

이 경우 해당 2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대비 2650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4206만원 증가하게 된다.

3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올해 36억7000만원(시가 43억원), 내년 40억5000만원(시가 48억원)이라면 종부세는 4179만원에서 1억754만원으로 전년보다 6575만원 오르게 된다.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증가에 따른 세부담은?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를 겨냥한 세 부담을 인상한 것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자료=국토부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자료=국토부>

1년 미만, 2년 미만 거주자들의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데, 양도소득세 또한 2021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해당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 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된다.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8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이지만 양도세는 비규제지역은 3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4000만원 수준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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