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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8:2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문재인 정부 '투기꾼과의 전쟁' 시즌2...인정사정 볼 것 없다?
문재인 정부 '투기꾼과의 전쟁' 시즌2...인정사정 볼 것 없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7.1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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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종부세·양도세 폭탄 투하...실수요자,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 기회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꾼과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칼을 뽑았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수요가 가라앉지 않자 실거주 이외의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는 신호를 다시 보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대폭 인상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지난 6·17 대책의 대출 규제 내용 가운데 혼란을 야기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종전의 규제(70%)를 적용 받게 됐다.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높인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넘치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또다시 주택 가격 폭등 우려가 크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내용을 종전보다 늘려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주택자에 강화되는 세 부담

앞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높아진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올렸다. 새 취득세율은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적용 된다.

7·10대책 종부세 인상안.자료=국토교통부
7·10 대책 종부세 인상안.<자료=국토교통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높인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6%를 매긴다.

특히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2배가량 오른다. 기존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였지만 앞으로는 1.2~6.0%로 높아진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p 수준으로 올린다. 인상된 종부세가 적용되는 시기는 이달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2021년 납부분(6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예컨대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는 올해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3844만원 오른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는 3800만원,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배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를 동시 겨냥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높인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까지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달한다. 단기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한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p씩 더 끌어올린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게 출구를 열어둔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 공급비율.자료=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 공급비율.<자료=국토교통부>

이번 대책에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드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범위와 비율이 확대된다.

기존 국민주택에만 적용됐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기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된다. 단 3~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된다.

만약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100% 감면되며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짜리 주택은 50% 감면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 등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조정된다. 이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간다.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자료=국토교통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자료=국토교통부>

오는 13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우대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우대 받는다.

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 인하하고(1.8~2.4%→1.5~2.1%) 대출대상은 기존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는 동일하게 0.3%p 인하(2.1~2.7% →1.8~2.4%) 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고밀개발,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도심 고밀 개발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하는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고려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갈 것이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만 해당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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