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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3:55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호텔신라 "당장의 이익보다 대한민국 면세산업이 먼저다"
호텔신라 "당장의 이익보다 대한민국 면세산업이 먼저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7.1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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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 결정
이부진 사장 "힘들지만 대한민국 관문에 불 꺼지면 안된다는 생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호텔신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호텔신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오는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자 중 호텔신라가 계약 종료 후에도 연장 영업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호텔신라 간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상업시설에 불이 꺼지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사업자(호텔신라·호텔롯데·SM면세점·시티면세점)와 영업 연장 여부를 협의했고, 1터미널에서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호텔신라가 영업 연장을 수용했다.

이번 운영연장 협상은 지난 3월 열린 4기 면세사업 입찰에서 사상 초유의 ‘유찰’ 사태가 벌어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재입찰 공고를 내기에도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공실 사태를 우려한 공사가 기존 3기 면세업자들에게 먼저 연장 운영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호텔신라는 “영업요율 인하를 기반으로, 공사와 운영시간 등 매장운영 효율화를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요율이란 매출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줄면 임대료도 그만큼 감소한다.

"대한민국 면세산업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

업계 안팎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통 큰 결단에 주목하고 있다. 면세업계가 전반적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최다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특히 크기 때문이다.

앞서 호텔신라는 여느 면세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사 측과 임대료 인하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터라, 인천공항에서의 영업 연장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면세업계는 면세 재고품 판매가 일시 허용되고 중국 보따리상 구매량이 증가했지만 실적은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달에 최대 2조원이 넘었던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 규모는 지난 5월 기준 반토막이 났고, 하루 2만명에 달했던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1000명대로 급락했다. 지난 5월 면세점 이용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88.8%나 줄었다.

호텔신라는 “글로벌 면세점 플레이어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인천공항에서의 사업장 운영 경험에 있었고,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상업시설에 불이 꺼지면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설명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임대료,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선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긴 하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공항 상업시설이 계속 운영되어야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며 “지난 8일 결정이 났다. 큰 틀에서의 연장 합의는 그 전부터 암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향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인천공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라면세점이 글로벌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면세산업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텔신라 외 면세 사업자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업 연장을 수용하고 있다. 앞서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1개월마다 계약 연장을 갱신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영업 연장을 수용했고, 시티면세점도 공사에 연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와 신라는 후속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연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업체인 SM면세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사업권인 DF8 구역 철수를 결정했고,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운영 중인 DF1·DF5 구역의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여서 이번 영업 연장에 따른 임대료 협상에서 배제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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