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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유명 상조회사 ‘전직금지 갑질 계약 조항’ 고수 논란
유명 상조회사 ‘전직금지 갑질 계약 조항’ 고수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0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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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직금지 계약조항 자체가 부당"...상조회사는 여전히 계약조항 수정 않고 영업직 계약
유명 상조회사가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전직금지 갑질 계약 조항’을 여전히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유명 상조회사가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전직금지 갑질 계약 조항’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상조회사의 영업직원 전직금지에 관한 ‘갑질 계약 조항’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명 상조회사인 B사의 지점장‧본부장급 직원이었던 H씨와 K씨는 지난해 7월경 B사를 퇴사하자마자 경쟁 상조회사인 F사로 이직했다.

상조업계에서 경쟁사 이직은 흔한 일이지만, B사는 H씨와 K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B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두 사람을 고용하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위탁계약 종료 후 1년 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고 그 대가로 전속수수료까지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B사의 ‘위촉관리지점장 위탁계약서’상에는 ‘관리지점장급 직원이 위탁계약 종류 후 1년 내 동종업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직하는 경우 그 전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경우에는 해당 지점장이 퇴사 전 지점에서 유지‧관리하던 상품의 총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라는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

B사는 굳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H씨 등이 전직하면서 기존 지점에서 유지하던 고객정보를 유출했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에 따라 전직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간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에 대해 합의 후 고용과 채용이 이뤄졌고, H씨 등이 해당 계약서상 조건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조업계에서 경쟁사 간 이직을 유도해 이를 통한 고객 빼오기와 영업비밀 유출 등의 사례가 잦아 문제가 됐던 만큼, B사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최근 법원은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B사가 주장한 전직금지에 관한 계약조항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H씨 등이 B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종료 후 1년 내 동종업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직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약정 내용이 H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해당 계약조항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의미였다.

법원은 “전직금지 기간을 1년이라는 장기로 설정한다면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자로서는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상조업계에서 영업직원으로 종사하는 자들이 전직금지 기간 등의 제약으로 소득활동이 막히게 되고, 전직금지의 대가로 지급했다는 전속수수료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가 주장한 해당 전속수수료의 가치가 H씨 등의 영업직원들이 퇴사 후 1년 간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었다.

B사가 주장한 전속수수료는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계약 유지율이 저조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H씨 등이 B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전체 수당 총액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속수수료가 전직금지 대가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봤다.

B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B사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B사는 현재도 법원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전직금지 계약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이를 여전히 반영한 위탁계약서로 영업직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 6~8월 사이 H씨와 같이 B사를 퇴직해 타사로 이직한 영업직 직원만 100명이 넘고, B사 역시 이들에게 전직금지와 영업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회사 관계자는 “B사의 전직금지 관련 계약 조건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대부분의 회사가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영업직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영업비밀 유출과 고객 빼가기 등으로부터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업계에서는 B사와 H씨 등과의 법적분쟁 결과에 따라, 이른바 ‘갑질 계약 조항’의 수정 또는 폐기, 영업직의 이직 자유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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