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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수술 후 경미한 증상도 지속성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해야
수술 후 경미한 증상도 지속성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7.0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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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피보험자가 퇴원 후 경험하는 자각적 증상을 영구장해로 인정해 보험금 산정
수술 후 경미한 증상이라도 지속성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뉴시스
수술 후 경미한 증상이라도 지속성이 있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 뒤 발생하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다른 건강한 사람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이라도, 수술과 증상이 인과관계에 있고 증상이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영구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남성 H씨는 2017년 9월 복부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담낭(쓸개)염 진단을 받아 이틀 뒤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수술을 받았다. 

H씨는 수술 후 30여일의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했다.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다량의 담즙이 고여있었고 이것이 복막을 자극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의료진은 H씨가 수술 직후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 역시 담즙 유출 등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진료기록에 기재했다.

향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H씨에 대한 담낭절제수술을 하면서 담관을 담낭관으로 착각했고, 담관 일부를 절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H씨는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서도 의료과실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D손해보험(이하 D손보사)과 의료상 과실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에 따라 D손보사는 H씨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었다. D손보사는 대부분의 지급 사항에 있어 H씨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D손보사는 H씨가 다니던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업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 하루 실수입 등을 판단했다. 또 그가 수술로 입원한 30여일의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그런데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한가지 있었다. 바로 H씨가 퇴원 후부터 만 65세가 되는 시간까지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대한 것이었다.

H씨는 퇴원 후에도 소화가 불량하고 식사량이 감소하며 자주 식은 땀이 나기도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만큼,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 영구장해가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손보사는 퇴원 후 소화불량 등 경미한 증상을 영구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H씨는 장해율 산정 등을 두고 D손보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내리며, H씨의 주장대로 그의 퇴원 후 증상이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씨의 진료기록에 대해 전문의료진에 의뢰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의 ‘복부 Ⅻ-B-2(옥내외근로자)’에 해당해 5%의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부 Ⅻ-B-2’는 간장 부위의 담낭염이나 담석증으로 ‘간헐적인 심한 산통, 급성 황달, 오한, 발열, 2~3일간 휴무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D손보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씨가 퇴원 후 호소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앞서 언급한 ‘복부 Ⅻ-B-2’의 장해 상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재판부 역시 “H씨의 소화가 잘 안되고 식사량이 감소하는 등 자각적 증상이 ‘복부 Ⅻ-B-2’에 기재된 장해 상태보다 경미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H씨가 의료 과실로 인해 담관이 절단된 이상 소화곤란 등의 증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험칙상 노동능력 저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증상이 경미하면 보험금 축소하려는 경향

이는 곧 증상과 장해가 영구적일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전문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복부 Ⅻ-B-2’를 활용해 H씨의 증상 정도를 고려하면서 5%의 영구장해를 평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번 사례는 수술을 한 피보험자가 퇴원 후 경험하는 자각적 증상을 수술 후 갖게 된 영구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판결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D손보사의 경우처럼 증상이 경미하거나 다른 건강한 사람들도 가끔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라면 영구장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축소된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처럼 전문의료진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활용한 판단, 피보험자가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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