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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대 자문료 청구 항소심 패소
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대 자문료 청구 항소심 패소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7.0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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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 뒤집어..."변호사법 위반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
민유성(왼쪽) 전 산업은행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민유성(왼쪽) 전 산업은행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미납에 대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8일 나무코프가 SD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민 대표 측이 청구한 107억원 가운데 70%인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2차 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 전 행장 측이 2차 계약에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각종 소송전에서 법률사무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나무코프와 SDJ의 계약은 금지된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내용인 만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인 나무코프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으며 홍보와 소송전 등에 앞장섰고, 2015년 1년 동안 월 8억8000만원씩 지급한다는 1차 계약을 맺어 105억6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016년 양측은 2년 동안 월 7억7000만원씩 지급한다는 2차 계약을 맺고, 민 전 행장은 10개월치 77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으나 신 전 부회장 측의 일방적 해지 이후 14개월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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