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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1:5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미국 ITC 예비 판결에 “명백한 오판”
대웅제약, 미국 ITC 예비 판결에 “명백한 오판”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7.0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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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국내 소송도 신속 진행"⋯11월 ITC 위원회서 최종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보눌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보눌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ITC의 이번 예비결정은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국내 소송 신속히 진행할 것"

이어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ITC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함께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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